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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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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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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시행일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