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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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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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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