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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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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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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