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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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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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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