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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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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