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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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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