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4580호 신규제정 1993. 08. 05.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광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광주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광주과기원에 리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리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리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사중에서 선임한다.
④리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리사회)
①광주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기타 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원장)
①광주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원장의 직무·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년도)
광주과기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지원·조정등)
과학기술처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3조(학위과정등)
①광주과기원에 박사 및 석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년한·학기·수업일삭 및 교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정보통신공학·기전공학·신소재공학·생명과학·환경공학등 첨단과학기술분야중에서 원장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박사 및 석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광주과기원의 원장은 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원의 임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학위수여)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처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수를 초빙하거나 외국인학생의 수학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등)
①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4.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부등)
①광주과기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리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4580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