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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785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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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