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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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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우탁,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