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금융지원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4196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39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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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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