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5572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