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定款變更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99·5·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0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1.7 제93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0 제104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5.23 제11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제10호·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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