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5572호 일부개정 2018. 04.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