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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4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4. 21.("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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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1명
2.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3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33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