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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6751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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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