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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6751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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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