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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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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7.30,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6.2.3,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