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