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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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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5.3.27, 2016.2.3, 2018.12.11, 2020.12.29, 2021.7.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2. 삭제 [2015.3.27] [[시행일 2015.9.28]]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7.27]
5. 삭제 [2011.6.7] [[시행일 2011.12.8]]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7.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1.6.30]]
10.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시행일 2021.12.30]]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7.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7.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