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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표휴대)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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