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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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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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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등)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관과 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