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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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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