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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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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