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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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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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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