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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의 범위)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