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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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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