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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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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외한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