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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