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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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