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항개발예정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본다.
제7조(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허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은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10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의2제1항 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착륙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공항시설관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제1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6조제3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용료는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공항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받은 공항운항증명은 제3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은 제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으로 본다.
제14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0조의2에 따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을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개량·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제4호 중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삭제한다.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을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로 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항개발예정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본다.
제7조(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허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은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10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의2제1항 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착륙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공항시설관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제1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6조제3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용료는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공항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받은 공항운항증명은 제3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은 제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으로 본다.
제14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0조의2에 따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을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개량·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제4호 중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삭제한다.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을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로 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 제143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09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착륙장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착륙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착륙장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착륙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21 제153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12.8 제176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