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