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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일부개정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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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