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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일부개정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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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