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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일부개정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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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