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일부개정 2022. 06.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