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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일부개정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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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