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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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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