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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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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지서의 송달)
①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개정 1978·12·5>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12·22,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