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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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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고납부)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세률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세관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에 과불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다른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