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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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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