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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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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