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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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①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개정 1975·12·31, 1980·12·22, 1981·12·31, 1982·12·31>
②내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투경찰대의 편성 기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12·31>
제2조의2(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임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①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83·12·31>
②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83·12·31>
③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임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①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개정 1983·12·31>
②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개정 1983·12·31>
③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자로서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가 될 자는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방위소집대상자에 한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개정 1983·12·31>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경찰공무원법등의 준용 및 특례)
①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16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중 제46조·제49조·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의2 및 제7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다)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개정 1982·12·31>
②전투경찰순경의 보수·복무·퇴직·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③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5조(징계)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개정 1982·12·31>
②영창은 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제6조(소청)
①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5·12·31>
제7조(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75·12·31>
제8조(원호 및 가료)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리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1975·12·31>]
제9조(벌칙)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리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리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②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리탈한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③정당한 사유없이 초소를 리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④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⑥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⑦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10조(벌칙)
①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②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82·12·31>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평시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82·12·31>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열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⑤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⑥작전상의 기밀을 루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⑦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략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11조(벌칙적용대상자등)
①제9조 및 제10조의 벌칙규정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한다.
②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1975·12·31>]
부칙 <제2248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호,19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