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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0200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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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