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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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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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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취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교육
7.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