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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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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