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관광개발기본계획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련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