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명령의 불전달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통지서, 입영 및 소집명령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