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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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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