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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5호(국적법)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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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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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