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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5호(국적법)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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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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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