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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5호(국적법)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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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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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1.12.30]]
③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